정책·정보
(고충분야)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
- 작성자김남영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1,544
2018. 6월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대한 장성군, 문경시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의 이용편의성 제고
ㅇ (이행내용)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마련,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및 희생공헌자 범위 일괄정비
*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남영 사무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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