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농약판매업 등)
- 작성자이준민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2,113
2018. 5. 권고한 '영업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사실 고지 의무화'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 중.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양식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 업소 확인서' 추가
ㅇ (이행내용) 농약 제조업, 판매 등의 지위승계신고서에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추가
-> 농약관리법 시행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2018.10.18)
* 제도개선총괄과 이준민(044-200-722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