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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충분야)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한국도로공사)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2,218

2018. 4. 권고한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된 휠체어·유모차 등 편의물품의 관리가 미흡하고 담당자 연락처 등이

   없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편의시설 관리기준을 만들고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관리



ㅇ (이행내용) 편의시설 책임관리자 도입 등이 포함된 편의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용품도 일제 정비
    → 고속도로 '휴게시설 업무기준' 개정('18.10.), 책임관리자 선정 및 연락처 부착은 규정 개정 전 완료('18.5.)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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