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한국도로공사)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2-14
- 조회수2,218
2018. 4. 권고한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서비스 확대-)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해 설치된 휠체어·유모차 등 편의물품의 관리가 미흡하고 담당자 연락처 등이
없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편의시설 관리기준을 만들고 책임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관리
ㅇ (이행내용) 편의시설 책임관리자 도입 등이 포함된 편의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편의용품도 일제 정비
→ 고속도로 '휴게시설 업무기준' 개정('18.10.), 책임관리자 선정 및 연락처 부착은 규정 개정 전 완료('18.5.)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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