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15.10.)에 대한 이행현황(이행사례 포함)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3-19
- 조회수2,694
2015.10.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19.3월 기준 이행현황 점검보고서와 기존 권고문, 충청북도 옥천군의 이행사례를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영리 및 비영리업무, 보수수령여부, 보수수령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겸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겸직내역이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을 제출하는 등 겸직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개선
- 겸직신고 사실은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 의원본인, 배우자, 의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연 1회 겸직신고 사항과 이를 비교하여 신고현황 점검
-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금지 구체화
- 겸직 및 영리거래가 금지되는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하는 경우 사임권고
- 겸직신고 위반, 영리거래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1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