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중앙행정기관·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인사혁신처)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19-07-10
- 조회수2,871
2018. 8. 권고한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이행 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
ㅇ (권고요지)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및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ㅇ (이행내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에 청렴의무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사항 반영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김민영 사무관(044-200-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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