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방안 이행사례(국토교통부)
- 작성자장호성
- 게시일2019-08-01
- 조회수2,133
2018. 10. 권고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ㅇ 권고요지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확대(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권장기준 중 건축물 측면이나 뒷면, 사각지대·주차장 등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등 주요 항목에 대해 의무적용하는 방안 검토(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ㅇ 이행내용
-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건축기준 설치의무를 부과(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반영, '19.7.31. 시행)
-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하여 수용가능한 기준을 마련(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반영, '19.7.31. 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 완료(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에 반영, '18.12.30. 시행)
* 담당자: 경제제도개선과 장호성 사무관(044-200-7236)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