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충분야)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개선 중 '어린이탑승차량 안전관리대상확대'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19-08-12
- 조회수3,361
2018.5. 권고한 '국민생활밀착형 일괄제도개선(6) 국민생활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중 '어린이탑승차량 안전관리 대상확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의 이행사례를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 합기도 등 어린이 이용체육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문체부, '19.6.25.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개정, '19.12.26. 시행)
- 어린이통학차량 자율신고 등 안전장치 마련(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현장점검 및 미신고차량 신고유도 등)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추수진 사무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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