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이달의 개선사례(1월)- 폐차차량 과태료 감면, KTX 지연배상 개선 등
- 작성자추수진
- 게시일2020-01-31
- 조회수1,947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개선사례'를 선정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① 폐차장에 들어간 차, 정기검사 안 받았다고 과태료 부과 안돼요!
② KTX 지연배상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③ 건강보험, 퇴직 후 36개월간 이전수준 납부가능 고지
④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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