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한국전기안전공사)

  • 작성자고명관
  • 게시일2020-03-13
  • 조회수2,255

 

2018. 12. 권고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ㅇ 권고요지
  -  공공기관 소속임직원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으로 관행적인 수당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ㅇ 이행내용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