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분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한국전기안전공사)
- 작성자고명관
- 게시일2020-03-13
- 조회수1,403
2018. 12. 권고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행사례입니다.
<주요 내용>
ㅇ 권고요지
- 공공기관 소속임직원의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 등 명목으로 관행적인 수당 지급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ㅇ 이행내용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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