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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권익위 제도개선 사례(여학생 교복선택권 확대)

  • 작성자장은경
  • 게시일2021-12-20
  • 조회수154,826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개선 권고에서 나아가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권고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이행사례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권익위 제도개선으로 개선완료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교복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도아의 바지교복을 선택하려면 치마교복을 구매한 후에 추가 선택만 가능 (이제부턴) 최초 교복을 구매할 때부터 치마과 바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17개 시도교육청 개선 이행완료 * '권익위 홈페이지 정책홍보위원회 의결정보'에서 청년체감 공정과제제도개선(4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208)'를 검색하면 세부 권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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