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08 부패영향평가지침
- 등록부서-
- 게시일2008-07-02
- 분류부패영향평가 > 법령·지침 등
- 조회수11,173
2008년 5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부패영향평가지침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07.12. 28)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내용 신설(제4장)
○ 평가결과의 법제처 통보 신설(11쪽)
2. 지침 편제를 종전의 평가 절차 중심에서 평가 대상법령 중심으로 변경
○ 법령ㆍ행정규칙 : 중앙행정기관 (제2장)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제3장)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 (제4장)
3. 기타 보완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자율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명칭 및 법령명 수정 등
※ 특이사항
○ 각 기관 평가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