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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자료실

정책·정보

2008 부패영향평가지침

  • 등록부서-
  • 게시일2008-07-02
  • 분류부패영향평가 > 법령·지침 등
  • 조회수11,173





 

2008년 5월 19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부패영향평가지침입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07.12. 28)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내용 신설(제4장)


 ○ 평가결과의 법제처 통보 신설(11쪽)


2. 지침 편제를 종전의 평가 절차 중심에서 평가 대상법령 중심으로 변경


 ○ 법령ㆍ행정규칙 : 중앙행정기관 (제2장)


 ○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제3장)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 (제4장)


3. 기타 보완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의 자율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완


 ○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공공기관 명칭 및 법령명 수정 등


※ 특이사항


 ○ 각 기관 평가담당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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