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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정책·정보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

  • 작성자이상범
  • 게시일2002-07-22
  • 분류법령·지침 등
  • 조회수12,750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 7. 22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패를 예방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중 당면할 수 있는 공사간 이해충돌 등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행동강령(안)을 마련하여 행정부(행정자치부),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권고하였다.

 

이에따라 2003. 1. 1부터 행정부는 대통령령으로 기타 헌법기관은 자체규칙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공무원행동강령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칙 :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2.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절차  등 성실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3. 선물, 금품, 접대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4. 경조사 통지금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등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체계 구축 등 행동강령의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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