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
- 작성자안현찬
- 게시일2006-03-09
- 분류법령·지침 등
- 조회수10,393
부패방지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평가실시를 위해
기초자료 작성요령 등을 담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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