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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도시계획조례 부패영향평가 사례(개선사항)

  • 작성자김재수
  • 게시일2009-02-18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9,993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145개 자치단체에 개선 권고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ㅇ ‘도로’의 설치 여부가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시계획조례」의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음


ㅇ 국민신문고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문제점 제기


ㅇ 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 마련


<개선의견>


1. 개발행위허가시 도로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


2.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결정’ 관련 규정 삭제


3. 개발행위허가시 비도시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하여도 건축법 제45조를 준용하여 도로의 지정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비도시지역에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 담당자 : 법령분석기획과 김재수 서기관 (02-36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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