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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정비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09-02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10,304




 ㅇ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756개를 검토한 결과


    총 13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8.4.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과세표준, 세금 미납 등에 대한 이자율?가산율 등 산정시 최근 이자율이 반영되지 않아 국민 부담요소로 작용하므로, 최근 이자율을 반영하여 관련세금의 이자율?가산율 인하(5% → 3.4%, 세부담 1,209억원 완화)


    - 환율상승 등으로 기업의 관세납부액 및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므로, 수출입업체의 납세실적 외에 환율상승율을 반영하여 신용담보 한도액 상향 조정(연간 950억원의 기업 금융비용 절감)


  -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차량, 컴퓨터 등)의 품질이 향상되었음에도 내용연수를 조정하지 않아 국가예산 낭비가 발생하므로, 내용연수 신규지정(599개 품목), 내용연수 연장(203개 품목) 등 내용연수를 조정하여 국가예산 절감(연간 3,292억원)


   -  500억원이상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경영상태평가 통과에 BBB- 이상의 신용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최근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영상태평가 기준을 완화(BBB- → BB+)하여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들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 국가계약 적격심사기준의 경영상태 평가 배점기준이 업체의 규모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설정되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므로, 중소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낮은 점을 감안, 만점기준을 하향조정(AAA → A-?A+)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낙찰기회 확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 결과(20090804).hwp
    (296.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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