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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처 및 여성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09-02
  • 분류설명·교육자료
  • 조회수9,670






ㅇ 국가보훈처 및 여성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


- 관계부처 합동 T/F팀 구성(‘08.12.)


- 컨설팅 실시(‘09.1.~3.)


- 119개 행정규칙을 검토한 결과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ㅇ 주요 개선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업대부 지원 요건을 본인에 한정하던 것을 그 배우자까지 확대, 제대군인의 복리증진


      ※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33,042명 수혜


  - 제대군인 의료지원 대상 요건을 ‘군복무 중 발병되어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자’에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완화, 제대군인의 복리증진


      ※ 의료지원 수혜인원 756명에서 24,322명으로 확대



- 현행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에 ‘장애질병명’란 마련, 고엽제 환자가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지자체 등을 방문시 장애질병명을 보훈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 해소


      ※ ‘08년,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원 발급자 : 11,021명


- 여성정책 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기준을 개선,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


      ※ 현행 기준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관련 3년 이상 연구실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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