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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정비 결과

  • 작성자최진경
  • 게시일2009-12-02
  • 분류통계·사례
  • 조회수9,483






ㅇ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 886개를 검토한 결과


총 17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개선 (‘09.11.24. 국무회의 보고)


 


ㅇ 주요 개선내용


- 현재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닌 100㎡이하 음식점들은 수입쌀의 주요 소비처로 의심받고 있어서 식문화에 대한 불신 초래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불신 해소


 


- 예약에 의해서만 입장이 가능한 국립수목원 입장료 결제방법이 ‘카드결제’만 허용하고 있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


입장료 결제방법을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등으로 확대 개선하여 국민불편 해소


 


- 자연휴양림 캠핑장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지 않아 여름철 성수기 때 줄서기?새치기 등 시대상황 반영 못한 행정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사전예약제를 전면 실시하여 국민편의 증진(이용객 연 57만명)


 


-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단순 입장객의 입장료 징수에 대해 국립공원입장료의 예와 같이 폐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동절기(12월~3월)부터 입장료를 폐지하고 전면 폐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불편 해소


 


- 농어업용 면세유류 부정유출 실태조사 및 적발에 대한 처리절차와 사후통제시스템이 미흡하여 면세유 부정수급 발생 우려


운행실적, 출항실적 등의 확인 및 부정유출 적발 조합에 대한 전수조사 등 면세유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차단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1.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3개기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국무회의 보고서(20091124).hwp
    (54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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