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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설명자료

  • 작성자오경민
  • 게시일2013-11-22
  • 분류공익신고
  • 조회수7,526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을 저해하는 일부 행위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권익구제 한계에 따라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근거 미비, 보호조치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를 위해 제정 추진하고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의 설명자료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익심사정책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종윤사무관 02-360-37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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