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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20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 작성자이지은
  • 게시일2023-11-14
  • 조회수144,995

ㅇ 우리 위원회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담당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위원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2023년도 3분기에는 아래 3개 사례 담당자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선물 범위 확대로 현실 규범력 향상 및 관련업계 피해 회복 지원 등 민생활력 제고(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사무관)

2.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휴가철 국민불편 해소(심사기획과 박종혁 사무관)

3. 집단화된 공공갈등의 선제적 발굴과 해결(민원조사기획과 서상원 사무관)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위원장 표창 및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적극행정 선도부처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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