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제도소개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1600-8172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장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적극행정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목록
적극행정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목록으로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의 정보를 제공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목록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목록으로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등의 정보를 제공
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개인 단체 등 누구나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인사혁신처의「적극행정 울림」또는 각부처의「적극행정 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적극 활용 |
인사혁신처「적극행정 울림」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일선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콘텐츠 정보책임자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