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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OECD 뇌물방지협약

  • 작성자윤소영
  • 게시일2004-01-16
  • 조회수20,617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 전문 및 관련 영문 문서는 OECD 사이트(http://www.oecd.org/dataoecd/41/24/2031210.pdf)를, 협약 국문 번역본 및 기타 국문 자료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 주요내용(17개 조항) >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화
   ㅇ 뇌물제공 행위는 물론 교사, 방조 등의 행위도 범죄화

 

 □ 법인의 책임
   ㅇ 각 국에 뇌물제공과 관련하여 법인의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강제

 

 □ 사법적 제재
   ㅇ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을 자국 공무원의 수뢰에 준하도록 규정
   ㅇ 법인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적 제재 등 비형사적 처벌
       강구하도록 촉구
   ㅇ 뇌물에 대한 몰수ㆍ추징은 물론 뇌물제공으로 얻은 이익의 몰수 요구

 

 □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ㅇ 효과적 수사 및 기소를 위해 포괄적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 규정

 

* 붙 임 : 1. OECD 뇌물방지협약 번역본
             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3.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주석 번역본
             4. OECD 뇌물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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