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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변호사 무료상담 대폭 확대
- 담당부서-
- 작성자유정헌
- 게시일2009-03-30
- 조회수8,083
보도자료
2009. 3.31(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30. |
담당부서 | 상담안내과 | |
과 장 | 백승수 ☏ 02-360-2731 | |
담당자 | 유정헌 ☏ 02-360-2733 | |
■ 총 3쪽 |
국민권익위, 변호사 무료상담 대폭 확대
4월부터 서울 상담센터서 법률상담 전일 실시
부산ㆍ대구 상담센터는 법무사ㆍ노무사 추가배치
○ 4월 1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 상담센터내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이 기존 오후(14:00〜17:30)에서 오전시간대(09:30〜12:00)까지 확대 운영된다. 또한, 부산시청과 대구시청내 권익위 상담센터에는 법무사와 공인노무사가 추가 배치돼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는 민사・형사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로 고충을 겪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확대 운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청과 대구시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상담센터의 경우 법무사(화, 14:00˜17:30) 및 노무사(목, 14:00˜17:30)상담이 추가되면서 지역민들의 고충해소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와 같은 외부전문가 및 자체 조사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인들의 억울한 사정을 상담해오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약 2만 6천여 명의 국민이 권익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와 법무사ㆍ노무사 추가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ㆍ노인, 시간이 촉박한 직장인 등은 전화(110)나 인터넷(www.acrc.go.kr) 사이버상담으로도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