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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법무장관, OECD사무총장과 공동기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08
  • 조회수6,232






 보도자료





























2009.12.8(화) 오후 6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8.(화)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과  장


김인종 ☏ 02-360-6571


담당자


최유진 ☏ 02-360-6574


 ■ 총 9 쪽


  권익위원장 법무장관, OECD사무총장과 공동기고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의의 강조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OECD뇌물방지협약의 이행 의의를 강조하는 취지의 기고문을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과 공동 명의로 발표하였다. 이는 UN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하는 동시에 ’99년 발효된 OECD뇌물방지협약의 비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 이 공동기고는 OECD사무국이 UN 세계반부패의 날 배포할 계획이다.


○ 이 공동 기고문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누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가?“는 제하로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부패와의 전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협약 발효 이래 뇌물방지에 대한 한국의 중요한 진전사항과 협약이행의 성과, 발전방향 ,기대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 OECD뇌물방지협약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1999년 2월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 우리나라는 ’97년 12월 동 협약에 서명한 후 ’98년 12월 국내이행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99년 1월 동 협약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하고 ’9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OECD뇌물방지협약 비준 이후 종합적인 부패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6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2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자금 차단을 위해 2001년 9월 자금세탁방지법령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를 도입하였다.


○ 또한 우리나라는 ’05년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확대했다.


  - 즉, 舊 청렴위원회,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자를 보호하던 것을 피신고자의 소속기관이나 기업?단체 등을 지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자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및 책임의 감면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 또한 ’07년 법 개정을 통해 일반 시민이 공공부분에 대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공직자인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되었다.


  -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010년 제정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OECD 뇌물방지작업반이 협약 이행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 명문화 관련, 우리 정부는 ’07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비용처리로 인한 세금 감면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협약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 종전에도 사업자의 과세소득 계산시 뇌물은 손비처리되지 않았으나, 뇌물이 비용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문화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다.


  -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업들의 뇌물과 이에 대한 손비처리를 비즈니스 관행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와 관련 OECD는 뇌물의 손비처리 금지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핀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우리나라는 뇌물방지협약 이행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OECD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09년 10월 가입하였으며, 동 기구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뇌물범죄를 포함한 부패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의 오용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금번 공동 기고문의 발표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재천명하고, 책임성 있는 협약 이행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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