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14
  • 조회수6,321







보도자료





























 


  엠바고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1.(금)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  장


제갈창무 ☏ 02-360-2851


담당자


김 재 윤 ☏ 02-360-2852


 ■ 총 3 쪽

   권익위,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관련 현장조정회의 개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후 경과지 변경 등 논의키로


AP07D9C0E000F28F000.JPG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에서 경남 밀양시를 경유하는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선우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장,한진현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김우겸 한국전력공사 계통건설본부장, 이재오 권익위원장,주민대표 서일수 씨,안승택 경상남도 남해안 경제실장,엄용수 밀양시장.

○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에 제기되었던 집단민원이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참여한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남 밀양시를 경유하는 ‘765kV 신고리 ~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이재오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보상 문제 등 현안들을 협의해 해결책을 찾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이재오 위원장은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갈등 현안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앞으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안을 도출하여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날 서명한 조정서에 따르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주민 추천 3명, 한국전력 추천 2명,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 경상남도, 밀양시 추천 각 1명,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원장의 요청으로 1차에 한해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갈등조정위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 즉시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한다.


○ 이날 현장조정회의로 주민과 해당기관 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고충민원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초고압송전선로인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765kV 북경남변전소 간 90.5㎞에 철탑 162기를 세우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000억원에 달한다.


○ 이 중 경남 밀양시 지역에는 모두 69기의 철탑이 세워지는데, 주민들은 송전철탑이 세워지면 전자파 피해 및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백지화를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경과지 변경, 보상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입장과 함께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 15명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불구속기소 되었다. 또 밀양시는 철탑부지와 선로 밑 토지에 대한 공유지 사용허가 및 공사 관련 인?허가를 거부하는 등 지난 10월 이후 사실상 건설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 특히 지난 10월 권익위 이동신문고가 밀양시를 방문했을 때 주민 23명이 이재오 위원장에게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 위원장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는 등 권익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졌었다.


 ○ 이동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된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실무조정협의를 실시해 지역주민과 한국전력, 밀양시 등 관계기관들이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와 함께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한국전력 등이  갈등조정위원회가 길어지면 사업이 지연(지연보상금 590만원/일)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었다.


○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2차례 현장조사와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조정안을 이끌어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