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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18일 경기화성․안산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15
- 조회수5,475
보도자료
2009. 12. 15(화) 석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755 | 자료배포 | 2009. 12. 14.(월) |
담당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 |
과 장 | 이 충 호 ☏ 02-360-2781 | |
담당자 | 박 성 수 ☏ 02-360-2919 | |
■ 총 4 쪽 (붙임 2 쪽 포함) |
권익위, 17~18일 경기화성․안산서 ‘이동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7일 화성시청, 18일 안산시청으로 찾아간다.
○ 이동신문고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권익위 전문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민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화성?안산은 최근 개발사업, 공장 밀집 등으로 각종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 발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국민권익위는 산업, 노동,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건축, 재정세무 등 10개 분야별 총 15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지역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상담하게 된다.
○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이후 정밀 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상담 외에도 지역 사회단체, 기업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충북 청원?음성을 비롯한 총 26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230건, 고충민원접수 240건, 상담안내 933건 등 총 1,403건의 민원상담 처리를 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