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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비리 공무원 준해 처벌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15
  • 조회수6,365







보도자료





























  

  2009. 12. 16.(수)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2. 15.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정성진 ☏ 016-459-4740


 ■ 총 19쪽(첨부 14쪽 포함)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비리 공무원 준해 처벌


대형 민간투자(BTL)사업 부패・예산낭비 개선책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 위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뇌물수수 등 처벌 실효성 확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정부지급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 선정때 민간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을 때 보다 실효성있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 현재는 형법상 배임수재죄 적용, 신설후에는 공무원에 준해 뇌물수수죄 적용 가능)  또한,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이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 최근 5년간(‘05~’09) BTL사업 고시액은 총 10개 사업 분야 19조 1,400억 원에 달함


 * BTL사업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약정기간(10년~30년)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부패요인?예산낭비에 대한 근절대책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권고하였다.


□ 권익위가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등 공개 범위 확대


   <문제점>


 ○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은 주무관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는 대부분 미공개


 ○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후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 부문별 평가결과가 입찰 참여자에게 공개되지 않아 심사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 빈발


   ※ 전국 155개의 교육시설 BTL사업 중 제안자 본인 점수만 공개한 경우가 91개(59%), 총점만 공개한 경우가 112개(72%)


   <개선방안>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심의?평가 후 평가결과를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게재


   ※ 경남교육청의 경우 심의?평가 후 입찰 참여업체 평가 순위, 업체별 획득점수 상세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평가 세부내역은 입찰 참여자들에게 통보


   - 평가 세부내역에는 사업계획서별 종합평가점수(주요 항목별 점수 포함), 위원별 평가점수 반영


 ② 심의(평가)위원?건설업체 등의 처벌 실효성 강화


   <문제점>


 ○ BTL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에서는 평가위원 인력풀(Pool)을 사전에 확보하여 상시 관리


   ※ ○○시 학교 BTL 사업관련 교육청 직원 및 평가 위원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검에서 수사(‘08. 1월)


 ○ 자금력과 영업력이 우수한 일부 대형건설업체 담합 관행으로 인한 ‘나눠먹기’ 우려


    ※ 아산시가 발주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입찰 참여한 대우건설은 벽산건설과 형식적인 경쟁사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대우가 추진 중인 울산신항사업의 시공지분 10% 약정 협약서를 체결(‘07. 7월)


   <개선방안>


 ○ 평가위원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뇌물수수 등 관련 처벌 실효성 확보


 ○ 입찰담합 등 동일사유로 재위반(예시 : 3년 이내) 시 해당업체 건설업 등록면허 말소 등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규정 강화


 ③ 실시협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 제고


   <문제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맺은 실시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운영비 지불 등과 관련하여 적정성 논란 초래


    ※ ○○○교육청은 4개 학교신축 실시협약 체결 시 운영비 변경, 설계변경, 공사자재변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준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07. 감사원 감사)


 ○ 대부분 주무관청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내용에 총사업비만을 고시하고 있어 운영비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 저하


   ※ 교육청 발주 BTL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와 운영비를 함께 고시


   <개선방안>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시설사업비 및 운영비 등과 관련된 실시협약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


    ※ 시설운영비?임대료, 성과요구수준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


 ○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총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포함하여 고시


 ④ 시공 감리?감독 강화


   <문제점>


 ○ 현행 BTL 사업의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을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리의 실효성 미흡


  - 감리자는 감리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에 예속될 가능성이 높아 부실공사 개연성 상존


   ※ ○○○교육청은 관내 BTL 사업 22개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누락?상이?부족 시공 53건, 하자 927건 등을 적발하고 보완 대체 시공 등 조치(‘09. 5월)


   <개선방안>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주무관청도 포함되도록 관련규정 개정


 ⑤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문제점>


 ○ 정부지급금(임대료+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사업자 측 인사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공정성 훼손 우려


  ※ 학교 BTL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지급금이 삭감된 사례는 총 957회 평가(257개교) 결과 11건(1.1%)에 불과


 ○ BTL 사업자가 구축 운영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주무관청?시설  이용자측과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성과평가와 연계가 미흡하고, 민간사업자 별로 구축되고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


  ※ 시?도교육청 자료분석 결과 통합관리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은 전체 66%,   온라인을 통한 보고서 검토가 가능한 수준은 38%에 불과


   <개선방안>


 ○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구성 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이용자의 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


 ○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표준모델개발 후 BTL사업에 보급


  ※ 통합관리시스템과 성과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의 뇌물수수 사례 감소, ▲ 주무관청이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 ▲ 실시협약 체결 및 성과평가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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