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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윤리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필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15
- 조회수6,288
2009. 12. 15.(화) 오후 3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2. 15. |
담당부서 | 행동강령과 | |
과 장 | 이상범 ☏ 02-360-6651 | |
담당자 | 나성운 ☏ 02-360-6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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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윤리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제정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5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실태를 분석하고 선출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의회의원의 실질적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실태와 윤리성 제고방향’(제1발제)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과 이행방안’(제2발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지방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의 토론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권익위는 이에 앞서 지난 11월 12일부터 7일 동안 전문여론조사기관(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관련 인식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권한의 충분성’에 대하여 공무원의 81.6%, 일반국민의 56.0%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지방의원은 40.8%만이 충분하다고 응답, 상반된 인식 존재
○ 현행 ‘지방의원 청렴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충분성‘에 대하여 지방의원은 52.4%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17.0%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45.8%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
○ ‘지방의원의 청렴성 수준‘에 대래서는 지방의원의 55.6%가 청렴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46.7%가 낮다고 응답하고
○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64.3%, 공무원 64.0%, 지방의원 52.0%로 인식 공유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으로 제정’ 의견이 공무원 71.6%, 지방의원 54.0%, 일반국민 45.2%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제정 필요성 인식
○ ‘윤리특별위원회의 강화 필요성’에는 국민의 76.2%, 공무원의 59.2%, 지방의원의 57.2%가 필요하다고 응답
- 윤리특별위원회의 ‘주민, 전문가 참여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81.2%, 지방의원 74.0%, 일반국민 63.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국민권익위 이영근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감사 등 견제와 감시 활동을 통해 지방행정의 청렴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향후에도 해결해 나갈 과제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청렴국가 도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시행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이를 적용받아 왔으나 제정당시 선출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윤리성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첫 번째 주제인 ‘지방의원의 윤리실태와 윤리성 제고방안’을 발표한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불신, 윤리성 확보 시스템 부재,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상 한계 등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선출직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 제정 방향으로 방향성의 명확화, 개념의 명료화, 구체적 기준 제시, 외부 인사의 윤리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
□ 두 번째 주제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내용과 이행방안’을 발표한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 선출직인 지방의원에게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하는데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 이해관계 직무 제척 등 13개 세부 행위기준안을 제안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 행위기준안 주요내용 >
▶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과 회피 : 의원 또는 배우자, 의원 등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영리행위의 신고 :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의 영리행위는 의장에게 서면신고 및 신고내용 등 공개
▶ 의원간 금품수수 금지 :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제공 금지
▶ 국내외 활동 신고 승인 및 공개 : 국내외 활동의 타 기관 등 여비지원 시 신고, 직무관련자 여비지원 시 의장 승인 및 신고 승인내역 공개
▶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 위원에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참여
□ 주제 발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 임응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의정비 감액 등 징계방안 마련,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 형식으로 제정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성국 양천구의회 의장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시대적,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척,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의원 간 금전차용 시 신고 등의 포함과 지방의원의 면책특권 도입,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진경호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공복과 주민대표성을 포괄하는 내용의 구성이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법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인 과반 이상 참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및 활동 공개, 가족친지 명의의 사업체 운영등 엄격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스스로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사회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여 지방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