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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공직자 청렴대책 최우선 추진 예정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2-23
- 조회수7,127
보도자료
2009. 12. 23(수) 낮12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2. 22.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실 | |
과 장 | 박계옥 ☏ 02-360-2641 | |
담당자 | 조재준 ☏ 02-360-2644 김형국 ☏ 02-360-2643 |
2010년 공직자 청렴대책 최우선 추진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는 12.23(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
▣ 권익위의 2010년 업무계획은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직접적이고 기술적으로 앞선 반부패 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
- 우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 시행 중인 기관청렴도보다 공직사회에 더 직접적으로 부패통제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
- 개인별 평가가 실시될 경우 공직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청렴성에 더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통해 기관청렴도를 향상한 사례
실제로 2007년부터 철도공사에서 2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시행해본 결과 큰 효과가 있었음. 간부청렴도 평가 실시 2년 만에 철도공사의 기관청렴도는 만년 하위에서 전체 공기업 중 2위로 도약하였음
▣ 이와 더불어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기관은 인사와 예산에 불이익 조치를 준다는 계획도 예전에 없던 반부패 대책임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나 교육과학부의 지자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것도 지방 부패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대책들이 시행되면 어느 공직자나 공공기관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동신문고 방문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현장조정회의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현장중심 옴부즈만」역할을 더욱 확대할 예정
- 권익위는 이를 통해 ‘현장이 답’이라는 화두를 모든 행정기관에 전파하여 공무원 사회가 ‘사무실 속의 책상행정’에서 ‘국민 속의 현장행정’으로 변화하도록 선도하겠다는 계획
▣ 또한 행정심판에서 시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무총리 행심위에서 재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행정심판 재심제도’의 도입 계획도 행정심판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임
- 그 동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청구인의 경제적 부담이 컸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