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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아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12-28
- 조회수6,140
보도자료
2009. 12. 28.(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12. 28. |
담당부서 | 민원조사기획과 | |
과 장 | 이충호 ☏ 02-360-2781 | |
담당자 | 박홍상 ☏ 02-360-2784 | |
■ 총 3쪽 |
공직유관단체 시정권고 수용률이 가장 낮아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은 100%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018건의 민원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로 가장 낮은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표1 참조>
○ 한편, 경찰청․한국철도시설공단․서대문구청 등은 고충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각각 100%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 시정권고 - 경찰청 55건, 철도시설공단 21건, 서대문구청 7건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기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