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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12-29
  • 조회수6,370






보도자료





























2009.12.30.(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 360-2699


자료배포


2009. 12. 29.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백수경 ☏ 02-360-6626


 총 3쪽



 


 


국민권익위, 중증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도


◈ 16개 시․도별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 추진
◈ 산림청 자연휴양림의 장애인 객실제를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확대 도입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위해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 평가지표 마련․반영 등
◈ 동대구-울산간 장애인석 무궁화호열차를 기존 1회에서 5회로 증편


■ 지자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애인 객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이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장애인 고용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열차가 증편되고, 역무원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편의?휴양시설 부족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외출할 기회가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가장 미흡한 건물은 자연공원 59.0%, 도시공원 66.2%, 공중화장실 66.9%, 일반숙박시설 66.9%(보건복지가족부, ‘09.6.)


  ※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 및 욕구 조사에서 장애인의 여가 활동 실태 결과 대부분 TV보기(77.5%), 집에서 쉬거나 낮잠(71.5%) 등임(문화체육관광부, ‘07.)


  ※ ‘08년 253개 공공기관 가운데 108개(43%)가 장애인 의무고용률(2%) 미준수
     - 공기업 4개, 준정부기관 32개, 기타공공기관 72개(노동부, ‘09.)


■ 권익위가 추진하는 장애인 복지․고용 관련 제도개선안으로는,


  o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활용해 우선 1~2개 지자체에 장애인 휴양시설을 시범운영해 본 후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별로 확대 실시하는 ‘장애인 휴양시설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해양재활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예산(약 22.5억원)의 국고보조지원을 심의 중이며, 이 예산이 확정되면 향후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이동․접근로,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객실의 우선예약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다.
   - 현재 산림청에서 일부 국유자연휴양림에 장애인객실 우선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총 9개의 객실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의 자연휴양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o 한편,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고용률’의 평가지표 마련․반영, △ 경영평가 시 타 정부시책과 동등하게 평가 배점 부여(0.2점 → 0.3~0.4점), △ 우수기관에 기관장 평가시 가점, 포상, 정부출연금 편성 등 인센티브 제공, △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의무고용률 2% → 3% 공기업과 동일 적용 등의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중증장애인 열차 이동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동대구→울산(부전)간 무궁화호 열차노선에 장애인 승강설비가 갖춰진 개조동차를 하루 기존 1회에서 5회(왕복10회)로 증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신규도입차량에도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를 갖추고, 농아인의 열차 이용편의를 위해 역무원들에 대한 수화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o 그동안 동대구-울산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1회만 운행되면서 해당지역 장애인들의 열차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이재오위원장의 11월 12일 ‘1일 1현장방문’때 있었던 대전지역 중증장애인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건의사항이 제기된 바 있었다.


  o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권익증진을 위해 앞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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