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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4
- 조회수5,780
2010. 1. 5.(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4 |
담당부서 | 청렴총괄과 | |
팀 장 | 권석원 ☏ 02-360-6531 | |
담당자 | 박기준 ☏ 02-360-6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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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신용정보로 인한 피해방지 강화
▲ 개인 신용등급 변동상황 통보 의무화 ▲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이용한 끼워팔기 금지 ▲ 신용조회사 법인(웹) 회원 가입시 검증장치 강화 |
○ 개인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 본인에게 변동사항 통지를 의무화하고, 신용조회사(CB) 웹사이트의 회원 가입계약(유료) 시 신청자에 대한 점검항목을 강화하는 등 신용정보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신용정보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신용조회?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 및 관행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방안에서 신용조회사(CB)가 평가한 신용등급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 소비자들이 금융거래 등 각종 상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신용등급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 또 CB가 웹사이트 이용방식의 신용정보 제공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토록 해 계약상대방에 대한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정보 도용 및 불법적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CB의 고객업체에 대한 ‘자사 또는 계열사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강요행위 금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가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가회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 상 신용평가사에 대하여만 금지의무를 두고 있는 것을 CB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 정보 위주의 평가항목에 긍정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도록 하였다.
- 연체정보, 신용조회 기록 등 제한적, 부정적 정보에 기초한 신용평가로 인해 생겨난 신용등급 상향(신용회복)의 어려움과 신용조회기록의 과다한 영향력 문제 등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 이외에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가 제공된 경우 사후 통보절차 명확화 ▲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CB의 내부관리규정에 대한 검증장치 마련 ▲ 신용정보 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도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신용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신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동 제도개선은 신용정보업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