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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해외이주 외국영주권자도 주민등록 말소 안된다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05
  • 조회수8,886

 보도자료

2010. 1. 6.(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5.(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이충호 ☏ 02-360-2781

담당자

황인호 ☏ 02-360-2792

 ■ 본문 2쪽(별도 붙임 있음)

해외이주 외국영주권자도 주민등록 말소 안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말소 폐지 등 17개 과제 개선 권고

○ 약 7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한 개선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 대신 재외국민의 새로운 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 한글학교의 운영비 지원을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2009년 9월부터 기획조사를 통해 재외동포 독립유공자 및 후손 지원, 독립국가연합 무국적 고려인 문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지원, 재외 한글학교 관련 분야, 재외국민 주소관리제도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의 권익증진을 위해 ▲ 중국 러시아 등 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운동 보훈급여금 지급과 함께 적극 실시 ▲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 방문취업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 또한, ▲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무국적 고려인이 거주국의 적법한 체류자격 취득을 위해 소요비용을 정부(재외공관) 보증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 등이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급기준을 근로 무능력 가구의 경우 세대구성원에 1인을 추가해 지원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외에도 ▲ 독립유공자 포상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 무국적 고려인 실태 및 지원대상을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전체로 확대, ▲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자녀의 국내 방문시 비자수수료 면제 ▲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소재국 현지 연수 확대 등도 이번 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력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이들의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권익위가 09년 9월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독립유공자 1만1,766명 중 유족을 찾지 못한 경우는 3,115명(약26%)이고, "04?"09 사이 재외동포가 포상신청한 292건중 포상인정은 48건(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거주 무국적 고려인 약 4만 3,000명은 극빈 생활을 하고 있고, 거주국 국적 등 취득비용이 약2,000?7,000달러나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는 약 3,000명에 달하지만, 정부는 현재 최저생계비 등만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한글학교는 115개국에 약2,111개가 있지만, 운영비 등 지원은 전체 운영비의 약 10?20%에 불과하다.

    한편, 재외국민은 약 3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약 200만명이 해외이주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과세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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