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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대학생에 국가 장학금 도입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1
- 조회수6,349
보도자료
2010. 1. 12.(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11.(월)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배문규 ☏ 02-360-2801 | |
담당자 | 어효진 ☏ 02-360-2805 | |
■ 본문 2쪽(별도 붙임 있음) |
저소득 장애대학생에 국가 장학금 도입 추진
권익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 개선 권고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개선책이 추진된다.
각 대학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9월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한 대학 중 56.1%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시행중이었나 일반 장학금 시행율에 비해 저조했으며, 대학별로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809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 수준에 해당하며, 비장애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절반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배로 나타는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학업에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조사 시기 : ‘09. 9. 2. ~ ’09. 10. 22. 조사 대상 : 전국 국 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 (국공립 23교, 사립 106교) 조사 방법 : 장애학생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 인권위와 공동으로 실시 * 인권위 : 차별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제도 전반(입학, 교수 학습지원, 장애인 편의 시설 등)조사, 권익위 : 행정적, 재정적 지원 차원에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위주로 조사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유무에 따른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현황 시행대학 : 수혜율 87.1%, 장학금액 82만3천원 미시행 대학 : 수혜율 36.1%, 장학금액 57만원 |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제도를 정비하고, ▲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생 확대 및 인력풀 관리 체계화를 권고하였다.
○ 또한, ▲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일정 소득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 우수 장학금의 선발 조건을 장애학생에게는 완화하고, ▲ 기 시행중인 국가 근로장학금의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하고 대학 내 근로 장학생 선발 시 장애학생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 이외에도 장애학생 장학금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 대학별 장애학생 전담 인력 및 지원 부서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충하고,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이번 개정권고안에 포함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장애학생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장학금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