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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6,488







 보도 참고자료





























2010. 1. 13.(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2.(화)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차태환 ☏ 02-360-2941


담당자


김태균 ☏ 02-360-2952


 ■ 본문 2쪽(별도 붙임 있음)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권익위, 토지금액 저감방안 등 15개 과제 개선권고


○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Project Financing, 이하 ‘PF사업’, 공공이 개발한 상업지역에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건축 개발모델)의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해 타당성 조사 도입과 사후관리 및 운영강화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 공공편익시설의 적기 공급 및 토지활용성 증대 등의 공공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에 따른 세제 감면 혜택, 건설사의 장기적 수주 물량 확보로 인한 수익성이 결합되어 PF사업 확산 추세


     ☞ 20건(7개 기관 30.2조원) : (2002?2004년) 4건 → (2005?2006년) 7건 → (2007?2008년) 9건


     ※ 취?등록세 및 법인세 감면 조건 :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앞으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발주사업에 철저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게 하는 등 사업체계를 정비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100조원 규모에 육박한 PF사업의 발주규모(권익위 추산 30조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PF사업은 경기악화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와 대규모 미분양으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입찰업체가 없어 공모 유찰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 공공기관이 앞으로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 토지공급가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며, ▲ 사업협약 변경요건을 명시하는 등 사업 체계를 정비토록 하고 ▲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그 성패 여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 및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특히, PF사업의 각 단계별로 ▲ 공모기간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 토지금액 부담 저감 방안을 모색하며 ▲ 공공기관 출신 위주의 경영진에 대해 전문 경영관리 능력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다.


○ 이와 더불어 국토해양부나 광역지자체에서는 PF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 추진을 조정?관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PF사업은 유수 건설사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업의 각 주체들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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