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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 기준 현실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3
  • 조회수6,829

 보도자료

2010. 1. 14.(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3.(수)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  장

정혜영 ☏ 02-360-2891

담당자

유장석 ☏ 02-360-2992

 ■ 본문 2쪽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 보유대수 기준 현실화

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0개 과제 개선권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기준이 운행여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수요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장애인용 콜택시)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보유대수 기준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육교 등에 설치하는 경사로의 최소곡선반경과 보도 연석 턱 낮추기 기준이 개선되고,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 리프트나 엘리베이터의 위치 안내판 설치도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과 보행환경, 여객시설 등에 대한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 인구 100명 이상과 10만명 미만의 도시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장착 콜택시 등)의 보유대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개선해 이용수요 대비 지자체 법정 보유대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 벽지노선 같은 곳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상호보완해 운영하도록 하며, ▲ 간선도로에서는 초저상버스(아주 낮은 저상버스)를 운행하되, 그 외에 언덕이나 경사가 있어서 초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도로에서는 중저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의 도입기준을 지금보다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 현행 기준: 인구 100만이상의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80대 보유, 30만 이상~100만 미만 지자체- 50대 보유, 10만?30만 미만 지자체- 20대 보유

   또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운행구역과 이동지원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이외에, ▲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버튼 설치높이 기준 및 음향신호기 설치높이? 위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 공사구간에는 이동편의시설과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며, ▲ 버스터미널에는 교통약자 전용매표창구와 전용 승차권 무인발매대 설치를 권고했다.

   ▲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안내간판에는 이동편의시설(리프트, 엘리베이터)의 위치안내 표지 설치 ▲ 역사 승강장에 휠체어 객차위치 안내 표지 설치방안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게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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