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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육교에 공공 목적 광고물 허용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4
  • 조회수6,592







보도자료




























 


  2010. 1. 1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14.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담당자


임충희 ☏ 02-360-2799


 ■ 총 2쪽


  육교에 공공 목적 광고물 허용


권익위  “시행령상 조례위임 조항 때문에 혼란” 행안부에 권고


○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사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육교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 혼돈스러우니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육교에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육교는 제한적이나마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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