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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에 공공 목적 광고물 허용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14
- 조회수6,592
보도자료
2010. 1. 15(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14.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배문규 ☏ 02-360-2801 | |
담당자 | 임충희 ☏ 02-360-2799 | |
■ 총 2쪽 |
육교에 공공 목적 광고물 허용
권익위 “시행령상 조례위임 조항 때문에 혼란” 행안부에 권고
○ 육교에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예외적인 조례위임 규정으로 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 등의 주요 시책 홍보?안내를 위한 경우 육교에 현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그동안 ‘육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육교’와 같은 공공시설물 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익시설물로 인정하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사례>
2007. 12. 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도 육교에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어 혼돈스러우니 명확한 규정으로 개선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없는 한 육교에 공공 목적의 광고물 표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육교는 제한적이나마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