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내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27
- 조회수8,108
보도자료
2010. 1. 28 .(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1. 27. |
담당부서 |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
과 장 | 배문규 ☏ 02-360-2801 | |
담당자 | 임충희 ☏ 02-360-2799 | |
■ 총 2쪽 |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내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권익위 , 현상변경 허가 못받은 토지도 구제 추진
○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나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구역. 각 지자체 조례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정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상변경(現狀變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현상변경을 허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각 시ㆍ도문화재조례로 정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하면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ㆍ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 그동안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축 등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문화재가 존재하는 한 원천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보다 더 큰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사례>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매매나 근저당 설정이 곤란해져 사유재산권 피해가 크므로 토지를 매수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상변경을 허가받지 못해 건설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등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각 시ㆍ도의 ‘문화재조례’에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사유재산권 제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