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내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1-27
  • 조회수8,108






보도자료





























  2010. 1. 28 .(목)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27.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담당자


임충희 ☏ 02-360-2799


 ■ 총 2쪽


문화재 영향 검토구역내 피해 토지 매수청구권 신설 권고


권익위 , 현상변경 허가 못받은 토지도 구제 추진



 ○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문화재영향검토구역: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나 주변 경관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구역. 각 지자체 조례에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정하여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상변경(現狀變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더라도 문화재 보존이나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이 없는 경우 현상변경을 허가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각 시ㆍ도문화재조례로 정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설공사 등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하면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ㆍ수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문화재청에 권고했다.


 ○ 그동안 문화재영향검토구역에서 건축 등 건설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문화재가 존재하는 한 원천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보다 더 큰 재산권의 제한을 받아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사례>
    문화재 보호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매매나 근저당 설정이 곤란해져 사유재산권 피해가 크므로 토지를 매수해 달라<2009. 8. 10. 민원사례>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


 ○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상변경을 허가받지 못해 건설공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법」 등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각 시ㆍ도의 ‘문화재조례’에서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결국 사유재산권 제한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관련 법령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