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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참여 제한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10-01-28
  • 조회수6,536






보도자료





























  2010. 1. 29 .(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1. 28.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장동구 ☏ 02-360-6622


김재수 ☏ 02-360-6584


 ■ 총 11쪽 (첨부 7쪽 포함)


 


비리기업, 영업정지・입찰참여 제한 강화


권익위, 뇌물제공 건설업체 행정제재 실질화 등 개선안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금품 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실질화 추진


 ○ 건설업체 임・직원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벌되도록 관련규정 강화


 ○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제한


▷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제고


 ○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어느 한 기관에서 뇌물제공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심의・입찰담합 등과 관련하여 뇌물제공 비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입찰참여 제한 등 행정제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에 권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턴키심의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입찰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전 공공기관의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어느 한 기관에서라도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모든 비리기업에 대해 ‘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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