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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5-20
  • 조회수6,702

 

                     보 도 자 료

 

 

2010. 5.20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20.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 당 자

김미숙 ☏ 02-360-6619

 *  본문 2쪽(첨부 별도)

 
권익위,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위탁업체 선정과정 부조리 발생… 소위원회 구성 추진
 
 

* 방과후학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탁계약 매뉴얼 개발・보급
 

* 교원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확대・배치 및 수강료 납부방식 개선
 

*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된 부조리 문제가 최소화되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이전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강료 납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제도개선으로  위탁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강사 자격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강사의 질이 제고됨은 물론, 교원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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