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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원재활용 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손승현
- 게시일2010-05-25
- 조회수6,469
보 도 자 료
2010. 5. 25 (화)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5. 25 |
담당부서 |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 |
과 장 | 허재우 ☏ 02-360-6611 | |
담당자 | 박범서 ☏ 02-360-6612 | |
* 본문 2쪽(첨부 별도) |
권익위, 자원재활용 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재활용지원금 부정청구 근절 제도개선 추진
・ 자원재활용 위탁처리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근절
・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계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 평가 등을 통한 지자체간 자원재활용률 격차 해소
○ 권익위는 자원재활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재활용처리 위탁비용이 지자체간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재활용자원의 판매단가 격차도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재활용지원금이 허위 또는 과장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률에 있어서도 지자체간 20%대에서 90%대까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간 위탁단가 격차 해소를 위해 위탁비용과 관련된 표준적인 원가산정 공통기준을 마련토록 하였고, 재활용자원 처리 위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처리량, 위탁단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다.
○ 또한 재활용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재활용실적을 부풀리어 지원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계량결과 정보가 즉시 재활용조합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청구자에 대한 추가 경제적 제재(부당이득금의 2〜5배)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지자체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자원재활용율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원재활용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민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였다.
○ 권익위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자원재활용 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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