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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4,935만원 보상금. 2억 9,537만원 국고 환수… 출범 후 첫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손상수
  • 게시일2008-05-21
  • 조회수13,159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에 4,935만원 보상금

2억 9,537만원 국고 환수… 출범 후 첫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출범후 처음으로 21일 부패행위 신고자 3명에게 총 4,935만원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의 부패행위 신고로 총 2억9,537만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했다.

○  이번에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사건은 ▲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의 지원자금 횡령 ▲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 관련 등 3건으로, 정부지원금을 보조받는 기업체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무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지도·감독 등으로 발생한 부패행위들이다.

○  정부출연 지원자금 횡령 사건은 모진흥원으로부터 선박용 기계장치기술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이미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기술을 직접 연구·개발한 것으로 속여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비리이다.

    이 부패행위 신고로 기업이 횡령한 정부출연금 2억6,194만원이 환수되었으며, 이를 신고한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4,267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  그리고, 권익위는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허위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 2,692만원을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538만원을 지급했다.

○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동사무소 직원 11명이 국내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청구해 부당수령한 것을 확인해 총 651만원의 돈을 전액 환수시키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했다.

○  권익위의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국가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하는 권익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부패행위의 잠재적 신고자들에게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의 직접적인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경우, 환수액이 1억원 이하이면 액수의 20%를 지급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권익위는 지난 2002년부터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총 73건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해 총 8억5,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행위로 낭비될 뻔 한 공공기관 예산 97억 8,345만원을 국고로 환수시켰다.


     첨부 1. 연도별 보상금 지급실적

           2. 보상금 지급여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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