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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진압 전경 육군복무 청구 ‘각하’

  • 담당부서촛불집회 진압 전경 육군복무 청구 ‘각하’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12
  • 조회수11,475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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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08. 8. 12. 17:00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황해봉 ☏ 02-360-6713

담당자

진정용 ☏ 02-360-6717

 ■ 총 2쪽

  촛불집회 진압 전경 육군복무 청구 ‘각하’

권익위 “심판청구 기한 넘겼고, 행정심판 대상 아니다”

이모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 3건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 12일 심의·의결 결과

1. 전경 전환복무 취소·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 청구 → 각하

 각하 이유: ① ‘전투경찰 전환복무 취소;’ 청구는 처분 180일 이내 해야하는 기한을 넘겼고, ② ‘육군 현역병 복무 이행’건은 이모전경이 육군 현역병 복무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 역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2. 행정업무 금지·소대 원대복귀·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 취소 청구 → 기각

 기각 이유: 해당 명령이 전경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이모 전경에게 원하는 직무만 선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명령권자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기각.

3. 보호대원 지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 각하

 각하 이유: 보호대원 지정 자체로 이씨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 각하 -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청구인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 기각 -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 인용 -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원래 처분을 취소시키는 경우

 

촛불집회 진압이 양심에 배치되니 남은 기간을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전투경찰 이모씨의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투경찰로 복무하는 이모씨가 지난 6월 12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전투경찰 전환복무처분 취소청구와 육군 현역병복무 이행청구를 12일 오후 2시 심의·의결을 통해 ‘부적법한 청구’로 결론내렸다.

ㅇ  지난 2007년 2월 5일 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해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금까지 전투경찰로 복무하고 있는 이씨는 현역 입영한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로 전투경찰로 복무하게 된 것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이니 자신의 전경 전환복무 처분을 취소하고, 육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지난 6월 12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그는 처분 18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군생활의 특성 때문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심의․의결을 통해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군생활의 특성상 심판청구기간을 지킬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법이 규정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 따라서 전투경찰 복무 처분이 있던 지난 2007년 3월 19일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2008년 6월 12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또한, 육군 현역병 복무의무 이행청구에 대해서는 ▲ 신청인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자신의 잔여 복무를 현역병으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신청인 요구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역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모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모 전경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모 전경이 위 청구전에 신청했던 또 다른 행정심판 2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심의해 각각 기각과 각하 처리했다.

ㅇ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린 ‘행정업무 금지와 소대 원대복귀, 용산경찰서 후문근무 명령’은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 위 명령들이 전투경찰순경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 청구인(이모 전경)에게 원하는 직무만 선별 수행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위 명령들을 내리는데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ㅇ 그리고, 본인 의사에 반해 자신을 보호대원으로 지정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니 보호대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 보호대원 지정제도는 지정된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 일종의 고충처리제도이고, ▲ 보호대원 지정 자체로는 이모 전경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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