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 담당부서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13
  • 조회수13,079
 

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권익위, 920개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사용점검

노래방·골프장·설 선물·휴일식대 등 변칙 결제 많아

ㅇ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변칙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골프장 등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선물비 과다 집행,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 법인카드와 관련한 변칙집행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ㅇ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지난해인 2007년 10월 968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난 4월 30일 만료되면서 실제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ㅇ  권익위의 이번 이행점검은 최근 기관통합과 폐지 등으로 줄어든 48개 기관을 제외한 총 92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자치단체 248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605개, 자율시행기관 6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전체의 95%인 878개 기관이 이행실적을 서면으로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36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법인카드 이행상황을 확인했다.

권익위가 이행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기한이 임박했던 6개월 동안(‘07.12~ ’08.5) 사용된 법인카드 실태를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여전히 목적외 사용 및 변칙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 퇴폐, 향락 등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클린카드 지침) 위반 (4개 기관), ▲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3개 기관), ▲ 선물비 과다 집행 (4개 기관), ▲기타 부적정한 회계처리 (6개 기관) 등으로 총 17건이 드러났다(구체적 사례는 첨부 1 참조)

ㅇ  사례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노래방에서 사무총장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팀 워크숍 명목으로 11만원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기관은 법인카드 결제 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을 아예 사용제한 업종으로 제외하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고객관리나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이번에 지적됐다.

그런가하면, 전라남도 산하 모 기관은 공휴일에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서울, 경기)에서 업무협의 상대방과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87만원을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사용했는가하면, 전라남도 모 군청은 직무관련 공직자 2명에게 군내 기념관 건립 협조에 대한 답례로 시가 28만원짜리 지역특산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

ㅇ  경상북도 모 시청 역시 시책 추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354만원의 선물을 결제해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도 159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기관운영비로 구입해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복 모 시청도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셋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전라남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모 연구소 역시 과일 37박스(123만원 상당)를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배부대상 등의 증빙서류없이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결제했고, 광주광역시 산하 모 공사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1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57만원을 설 선물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한편, 이번 권익위의 이행 점검때 이행실적을 제출한 878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 법인카드 사용때 업종제한 기준 마련 ▲민간카드와 구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태극문양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의 실명 서명 등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지침 마련 등은 아직도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사실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를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 양정규정 등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