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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 담당부서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8-13
- 조회수13,079
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권익위, 920개 공공기관 대상 법인카드 사용점검
노래방·골프장·설 선물·휴일식대 등 변칙 결제 많아
ㅇ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변칙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골프장 등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선물비 과다 집행,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 법인카드와 관련한 변칙집행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ㅇ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지난해인 2007년 10월 968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난 4월 30일 만료되면서 실제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ㅇ 권익위의 이번 이행점검은 최근 기관통합과 폐지 등으로 줄어든 48개 기관을 제외한 총 92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자치단체 248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605개, 자율시행기관 6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전체의 95%인 878개 기관이 이행실적을 서면으로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36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법인카드 이행상황을 확인했다.
ㅇ 권익위가 이행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기한이 임박했던 6개월 동안(‘07.12~ ’08.5) 사용된 법인카드 실태를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여전히 목적외 사용 및 변칙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 퇴폐, 향락 등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클린카드 지침) 위반 (4개 기관), ▲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3개 기관), ▲ 선물비 과다 집행 (4개 기관), ▲기타 부적정한 회계처리 (6개 기관) 등으로 총 17건이 드러났다(구체적 사례는 첨부 1 참조)
ㅇ 사례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노래방에서 사무총장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팀 워크숍 명목으로 11만원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기관은 법인카드 결제 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을 아예 사용제한 업종으로 제외하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고객관리나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이번에 지적됐다.
ㅇ 그런가하면, 전라남도 산하 모 기관은 공휴일에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서울, 경기)에서 업무협의 상대방과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87만원을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사용했는가하면, 전라남도 모 군청은 직무관련 공직자 2명에게 군내 기념관 건립 협조에 대한 답례로 시가 28만원짜리 지역특산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
ㅇ 경상북도 모 시청 역시 시책 추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354만원의 선물을 결제해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도 159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기관운영비로 구입해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복 모 시청도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셋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전라남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모 연구소 역시 과일 37박스(123만원 상당)를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배부대상 등의 증빙서류없이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결제했고, 광주광역시 산하 모 공사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1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57만원을 설 선물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ㅇ 한편, 이번 권익위의 이행 점검때 이행실적을 제출한 878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 법인카드 사용때 업종제한 기준 마련 ▲민간카드와 구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태극문양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의 실명 서명 등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지침 마련 등은 아직도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ㅇ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사실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를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 양정규정 등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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