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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

  • 담당부서-
  • 작성자박주희
  • 게시일2009-05-26
  • 조회수11,884







보도자료


























 

2009. 5. 27(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5. 26(화)


담당부서


제도개선기획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당자


장동구 ☏ 02-360-6622


 총 11 쪽



 


권익위, 공무원 소관업무 회의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


민간부문회의 참석시도 신고대상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22개월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산하 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수령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실태조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 모든 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의 경우,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에도 시장형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무원인 연직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고 있어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공무원이 공직유관단체, 민간기관이나 사기업의 회의에 참석하여 가를 받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을 확대하였다.(2009. 2. 1. 기 시행)


  ○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정부기관 위원참석 시 수당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해당규정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사규 등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근거 규정에 정부예산지침상의 위원회 참석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 공직유관단체에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회의참석 관련 공무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안부 예규 제213호)」상의 규정을 공직유관단체 여비지급 근거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준수토록 하였다.


  ○ 또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참석 수당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회의지급 근거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2009년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 및 공무원의 청렴성이 제고됨은 물론, 도의 사각지대인 민간부분 회의에 참석하여 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회의참석 수당 등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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