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농식품부 관련 행정규칙 전면 정비 착수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7-16
  • 조회수6,046






보도자료


























 

2009. 7. 17(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16


담당부서


경제분야행정규칙개선팀


과   장


강장원 ☏ 02-360-6611


담당자


 정윤권 ☏ 02-360-6613


 총 3 쪽


권익위, 농식품부 관련 행정규칙 전면 정비 착수


비현실규정 개선으로 식품안전 강화 ・농어민 권익증진 기대




농림수산식품부(산림청ㆍ농진청 포함) 행정규칙이 전면 재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오는 9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ㆍ정비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농수산식품에 대한 위생방역ㆍ원산지 관리 등 안전관리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영세농가ㆍ귀농귀촌 등 농가 지원 ▲쌀 직불금ㆍ자조금ㆍ면세유류 등의 농어민 지원체계 정비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과 농어민 권익 증진은 물론 농수산식품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651개, 산림청 112개, 농어촌진흥청 108개 등 총 871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첨부 참조>


권익위는8월말까지행정규칙개선팀(che24@acrc.go.kr)과 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칙의면적인 개선ㆍ정비에 나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등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총 1,000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