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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4
- 조회수7,256
보도자료
2009. 8. 4(화) 국무회의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 자료배포 | 2009. 8. 3. |
담당부서 |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 |
팀 장 | 김세신 ☏ 02-360-6680 | |
담당자 | 이해준 ☏ 02-360-6692 | |
■ 본문 4쪽(붙임 12쪽 별도) |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국민권익위․법제처, 4일 국무회의 보고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규정 등을 명확히 개선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수출입 통관시 특허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로 지적재산권 보호 ◇ 공공물품 내용연수의 신규지정․연장 등으로 국가예산 절감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행정규칙(총 756개)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을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약 1조 3,58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 국세청 소관에서는,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정비하고,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안배기준을 명확히하여 기준경비율 결정․이의신청․정보공개․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의 복잡한 3단계 승인단계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되어 있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현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컨대,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입장권․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립에 장애가 되므로 폐지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내부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대해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권익위․법제처와 소관부처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확인 및 소관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다.
○ 이번에 정비된 개선과제 139건의 기관별․형식별․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관별 | 기획재정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
합 계 | 소계 | 국가계약 | 외환제도 | 민원운영 | 소계 | 법인국제 | 소득소비 | 납세지원 | 소계 | 통관지원 | 관세심사 | 조사감시 | ||
139 | 34 | 24 | 3 | 7 | 45 | 20 | 12 | 13 | 39 | 16 | 16 | 7 | 18 | 3 |
형식별 | 합계 | 고시 | 훈령 | 지침 | 예규 | 공고 | 기타 |
개선과제(건) | 139 | 50(36%) | 40(29%) | 3(2%) | 24(18%) | 10(7%) | 12(8%) |
행정규칙(개) | 756 | 251(33%) | 388(51%) | 73(10%) | 35(5%) | 7(1%) | 2(0%) |
내용별 | 재량남용 규정 | 시대상황 미반영 | 특혜 또는 진입제한 | 국민․기업 불편 | 법령상 미근거 |
139건 | 33건(24%) | 27건(19%) | 15건(11%) | 33건(24%) | 31건(22%) |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등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 “그간의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자가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기관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