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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4
  • 조회수7,256






보도자료


























 

2009. 8. 4(화) 국무회의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3.


담당부서


사회분야행정규칙개선팀


팀   장




 김세신 ☏ 02-360-6680


담당자



이해준 ☏ 02-360-6692


 본문 4쪽(붙임 12쪽 별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행정규칙 139건 정비”


  국민권익위․법제처, 4일 국무회의 보고










 ◇ 세무조사 관련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규정 등을 명확히 개선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5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수출입 통관시 특허권 등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로 지적재산권 보호

 ◇ 공공물품 내용연수의 신규지정․연장 등으로 국가예산 절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와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 행정규칙(총 756개) 중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담과 불편 주는 총 139건의 행정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 이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기업비용 절감, 국가예산 절감, 국민 세부담 감소 등 연간 약 1조 3,587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 소관에서는, 세무조사의 ▲수시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과세기간 결정과 관련한 국세청장․관서장의 불명확한 재량규정을 비하고, ▲조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며, ▲조세범칙조사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세무조사의 절차적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세청 소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구성․안배명확히하여 기준경비율 결정․이의신청․정보공개․비상장주식평가 등을 심의할 때 의사결정을 보다 투명․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주나 맥주 등 주요 주종의 원료용 주류(주정 등)를 판매할 때  현재 ‘세무서장 → 지방청장 → 국세청장’의 복잡한 3단계 승인계를 ‘세무서장 → 지방청장’의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관세청 소관에서는, 그간 상표권․저작권 침해로만 한정되어 었던 통관단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을 특허권, 디자인권, 지리적 표시 등을 침해하는 물품으로 확대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광목적의 크루즈여객선이 개항외 항구에 입항할 경우, 재는 선내에 여행객들이 대기해야 하지만, 승객의 하선을 허용해 관광을 할 수 있게 해 지역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 관세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납세자 권리호를 위해 법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나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달청 소관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 service life)를 품질향상 등 현실에 맞게 599개 품목은 신규지정하도록 했고, 203개 품목은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연간 3,292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컨대, 3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용 컴퓨터는 4년으로 연장했고, 복사기와 노트북은 4년에서 5년으로, 일반승용차는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입장권․승차권 등의 티켓발급기와 전파환경 및 잡음을 측정하는 전파측정장치는 내용연수가 없었으나 9년으로 신규 지정했다.


○  기획재정부 소관에서는, 200여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발생시 보고 의무 및 징계업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은 산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립에 장애가 되므로 폐지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행정규칙이 법령과는 달리 외부통제 없이 만들어진 규정임에도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행정규제로 작하고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정부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개에 대 정비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에 대해 1,139건의 행정규칙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했다.


이번 정비작업은 국민권익위․법제처와 소관부처가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를 병행하였으며, 발굴된 과제는 전문연구기관 타당성 확소관부처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정비된 개선과제 139건의 기관별․형식별․내용별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관별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합 계


소계


국가계약


외환제도


민원운영


소계


법인국제


소득소비


납세지원


소계


통관지원


관세심사


조사감시


139


34


24


3


7


45


20


12


13


39


16


16


7


18


3





































형식별


합계


고시


훈령


지침


예규


공고


기타


개선과제(건)


139


50(36%)


40(29%)


3(2%)


24(18%)


10(7%)


12(8%)


행정규칙(개)


756


251(33%)


388(51%)


73(10%)


35(5%)


7(1%)


2(0%)























내용별


재량남용

규정


시대상황

미반영


특혜 또는

진입제한


국민․기업 불편


법령상

미근거


139건


33건(24%)


27건(19%)


15건(11%)


33건(24%)


31건(22%)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향후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10개기관의 행정규칙도 금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 그간의 행정규칙 개선성과를 국민 또는 이해단체 등 정책수혜 직접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기관들이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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