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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결식아동 휴일,방학때 급식 쉽게 받도록 지원 체계 고친다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8-05
  • 조회수6,457






보도자료


























 

2009. 8. 6(목)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8. 5.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팀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이송미 ☏ 02-360-6560


 본문 7쪽


결식아동 휴일・방학때 급식 쉽게 받도록 지원 체계 고친다


권익위, 결식아동  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근거  마련










<국민권익위 개선안 주요내용>

◆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 선정기준을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

◆ 지자체 급식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 신설

◆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 확대 등 실효성 제고

◆ 도서관 등 무료급식소 확대지정 및 급식 전자카드제 확대도입


  휴일과 방학 중에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쉽게 무료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급식 대상자를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예산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이같은 내용의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휴일・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불편사례(세부내용은 첨부 5참조)>

사례 1. 학부모 A는 자녀에 대한 방학 중 무료급식 필요여부를 묻는 담임교사의 전화면접 조사를 받았으나 가정형편 공개에 따른 수치심으로 인해 급식지원을 포기함 (→ 법령에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사례 2. 무료급식 대상아동 B는 3천원짜리 식권 한 장으로는 김밥, 라면 밖에 먹을 수가 없어 2장을 모아 한번에 사용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필요)

사례 3. 기초생활수급자 C는 자녀에 대한 방학중 급식 도시락으로 전날 먹었던 도시락과 동일한 유통기한이 30시간 경과한 도시락을 수령 (→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한 급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사례 4. 방학중 급식아동 D는 안 바쁠 때 오라고 하는 등 눈치를 주는 식당주인 때문에 식당이용을 꺼리게 되어 지급받은 식권의 상당수를 사용하지 않고 버림(→ 지역 단체급식소 확대 등 급식 전달체계의 효율화 필요)


   현재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담임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다.


  -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고자 학부모와 전화면담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의 무료급식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해 지원대상자 노출에 따른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역행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하도록 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 현재 각 시군구별로 있는 아동급식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아동급식위원회’가 상당수 개최조차 되지 않는 등(‘08년 미개최 지자체 수 29개/전체 157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며, ‘아동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 이를 지자체 복지평가에 반영토록 하도록 권고했다.


   향후 아동급식위원회가 내실화되면 급식업체와 지정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아동급식의 질도 나아질 전망이다.


추가로,  ▲급식단가 현실화 ▲지역 도서관 등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지정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급식 전자카드제의 전 지자체 확대 도입 등 무료급식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대한 줄이고, 아동이 편리하게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권익위의 이번 개선 권고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용할 경우 방학 중 무료급식 대상 아동수가 현행 ‘학기 중 급식 대상자’ 수와 비슷해지면서 현재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약 16만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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