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장애학생 학부모 제외는 부당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9
  • 조회수6,747






 



보도자료





























 


2009. 10. 30(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9.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배문규 ☏ 02-360-2801


조사관


김영일 ☏ 02-360-2812


 ■ 총 4쪽(첨부2쪽 포함)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장애학생 학부모 제외는 부당


보조교사 자격기준 개선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


○ 광주광역시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교육 보조교사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는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해당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규정을 2010년 3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그동안「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보조교사의 자격기준에 학력이외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제정한 고시에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있어 민원이 빈발했었다.


<사례>  2급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보조교사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에서는 규정상 학부모는 보조교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부당<2009. 7. 15. 민원사례>


 ○ 특수교육 보조교사는 학교에서 보수를 지급 받으면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특수교육 보조교사 자격기준을 개선한다면 광주광역시내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로부터 보조교사 자격과 관련된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