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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 청탁 심각하다”

  • 담당부서-
  • 작성자강수만
  • 게시일2011-09-15
  • 조회수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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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3쪽

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하다”

권익위,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하다.”

국민 87%, 공직자 90%,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한다.”

국민 3.4%, 공직자 2.1%,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적이 있다.

공직자 6.9%, 알선・청탁을 받아 본 적이 있다.

국민 32%, 앞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지난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결과, 국민 대다수(84.9%)가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00명(전국 성인남녀), 공직자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실시, TNS 코리아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 일부(21.8%)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통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며, ‘통상적으로 금품・향응 등 불법적인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국민(18.6%)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을, 공직자(33.1%)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각각 지적하였다.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국민(39.6%)과 공직자 (38.6%)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를 꼽았고, 다음으로 ‘주택・건축・토지분야’, ‘세무분야’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국민 100명 중 3명(3.4%)공직자 100명 중 2명(2.1%)꼴로 최근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알선・청탁은 주로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 실무자’에게 하였으며, 경험한 국민의 절반 정도(47%)가 알선・청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직자 100명 중 7명(6.9%)은 최근 3년간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의원’을 통하여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험자 절반 이상(65.2%)은 알선・청탁을 받았으나 본인의 업무처리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 하지만, 국민 32%가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는 잠재적인 부패 위험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공개(22.4%)’라고 응답하였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알선・청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선・청탁 근절 확산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세미나(8월 부산・경남, 9월 광주, 10월 대전, 11월 강원)를 개최하고, ▲각급기관에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노력 등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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