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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 변상금 면제’ 권고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1-03
  • 조회수6,016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1. 3.(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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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3.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권석원 ☏ 02-360-6561
담당자임선주 ☏ 02-360-6563
총 9쪽(본문 3쪽)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지, 변상금 면제’ 권고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시점 현실화 및 대부요율‧무상대부기간 연장

제도개선 주요내용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현실화

- 위임기간 중 부과 받은 변상금 철회토록 근거규정 마련

- 점유재산 취득을 위한 변상금 부과 유예기간 부여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점유한 국유재산 대부조건 완화

- 국유재산 대부요율 하향 조정(재산가액의 1천분의 50→1천분의 25)

- 국유재산 무상대부기간 연장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아 주민편의를 위한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공원 등을 만든 지자체에 대해서 무단점유 변상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국유재산에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2005년 12월 이후 국유재산 관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 받아 왔다.

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점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국유재산법」제72조)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자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부과한 변상금은 23,583만원이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쟁송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권익위는 변상금 부과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기간 중 이를 공(공)용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과 받은 변상금을 철회하도록 법령이나 지침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 공용 및 공공용 재산의 구분(「국유재산법」제6조)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공원, 하천, 주차장 등)

최근 대법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위임이 있는 경우「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권한 위임의 취지에 맞도록 그 사무처리에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결례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 대법원 2011두18007(2011.11.10.)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등

□ 또한, 권익위는 향후 지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변상금 부과가 예상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영해 변상금 부과시점부터 최고 5년을 소급해 변상금을 산정‧통보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토록 했다. 무단점유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유예기간 동안 지자체가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포함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부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로 하향 조정해 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 타 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부요율을 적용받는 현행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

대부요율이 절반으로 조정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변상금 부과금액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자체가 당해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1년만 대부료를 면제해주도록 했던 것 역시 공(공)용으로 대부받는 경우에는 면제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다만, 지자체가 직접 사무 및 공무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청사나 관사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토록 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감소해 지자체의 행정력과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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